“논술교육인증제 활성화 방안” 배석원 경상대/새한철학회 1. 논술교육인증 주체: 전국대학철학과연합회 논술교육인증원 논술교육을 통해 철학과 학생들의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에 대응하여 (사고)논술교육 인증제도준비위원회(위원장 손동현, 한국철학회발전위원회 위원장 겸 전전국대학철학과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학과장 회의 소집후 결성)가 결성되어(2006.04.22) 인증제도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30 여 대학에서 10만원씩 후원금을 내어 준비 활동을 하게 하였다. 준비위원회는 한국철학회를 인증주체 로 하고자 시도하였으나 한국철학회 임원회의에서 순수학술단체가 인증제도를 시행하는데 무리가 있 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006년 6월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즈음하여 한국철 학회 이사회에서 재론하였으나 한국철학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2006년 9월 23일 준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사고)논술교육인증제도준비위원회를 해체하고 전 국대학철학과장협의회에서 인증제도를 준비하도록 정하고 배석원 경상대 교수를 의장으로 추대하였 다. 전국대학철학과장협의회에 논술교육인증제 연구위원회를 두고 손동현 교수가 그 위원장으로 활 동하도록 하였다. 배석원 의장은 2006년 11월 3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한국철학자대회에서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전남대학교 BK21 철학교육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2007년2월22일 전남대학교에서 전국대학철학과장 협의회 워크숍을 열게 되고 40여개 대학 학과장이 모인 자리에서 총회를 통해 인증주체의 명칭을 전 국대학철학과연합회로 개칭하고 연구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논술교육인증제도 를 준비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3차례의 이사회(2007.03.01 진주, 2007.03.18 서울, 2007.04.01 진주)를 통해 논술교육인증원의 모체가 되는 전국대학철학과연합회 정관, 전국대학철학과연합회 논술교육인증원 정관, 논술교육 인 증요건 등을 마련하여 2007년5월5일 대전대학교에서 임시총회를 통해 정관을 확정하고 회장, 부회 장, 원장, 부원장, 감사 등을 선출하고 나머지 이사를 지역별 안배하여 선임하였다. 2007년6월2일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세미나실 퇴계인문관 3609호 첨단강의실에서 전국대학철학과 연합회 창립과 논술교육인증제 시행 합동기자회견을 가졌으며, 현재 30여개 대학에서 논술교육인증 원에 가입하였으며, 논술교육인증원 이사 및 평가위원회 위원 연석회의( 2007.7.21, 2007.11.10, 성균 관대학교 학부대학 학장실 )에서 현재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논술교육 인증절차를 협의하였다. CF. ․ 2007년 2월 27일 제7차교육과정개정안 총론 중 ‘논술’ 관련 조처와 도덕․윤리․철학/논리학 교과 개정안에 대한 이의 제기와 재론 및 면담 요청/ 교육인적자원부 (55개 대학참여) ․ 2007년 6월 2일 초․중등 도덕․윤리교육 전문위원 통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국대학철학과연합회 정관 [조직] 이사회 15명 초․중등 도덕․윤리교육 전문위원회 (위원 9명) 중등 철학․논리교육 전문위원회 (위원 20명)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전국대학철학과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한국철학의 발전과 대학철학교육의 내 실화를 위해 전국대학철학과(철학전공)가 연구 및 협의․조정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한국철학의 발전을 위한 학술 및 정책 사업 ② 대학 철학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사업 ③ 초중등학교 철학ㆍ도덕ㆍ윤리ㆍ논술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④ 본회 논술교육인증원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⑤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4년제 대학교 철학과(철학전공)를 원칙으로 하고, 학과장(전공주 임) 또는 그 직책을 위임받은 자가 이를 대표 한다. 기타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전국대학철학과연합회 논술교육인증원 정관 [조직] 이사회 15명 논술교육인증원 평가위원회 (위원 14명)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전국대학철학과연합회 논술교육인증원”(이하 “본원”으로 한다)은 공교육의 정상화에 이바지하며, 전국 대학 철학과(철학전공) 논술교육 인증과정의 운영에 대한 연구와 협의·조정을 통하 여 각 철학과(철학전공) 논술교육의 바람직한 운영 및 유자격자에 대한 논술교육인증서 수여를 담당 하고, 추수교육 및 보완교육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① 논술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이론적·실천적 작업에 관한 사항. ② 논술교육 인증요건(부록 1) 및 인증서(부록 2) 수여에 관한 사항 ③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자격) 본원의 회원은 논술교육 인증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4년제 대학 교 철학과(철학전공)를 원칙으로 하고(부록 3), 학과장(전공주임) 또는 그 직책을 위임받은 자가 이 를 대표한다. 논술교육 인증 요건 (논술교육인증원 정관 부록1) 전국대학철학과연합회 논술교육인증원(2007.05.05) 분 야 영 역 과 목 명 과목 수 및 학점 1분야. 사고 및 논술 (5과목 14학점 이상) 1영역 논리학 1. ‘논리학’ 관련 과목 2. ‘논리와 비판적 사고’ 관련 과목 1과목 2학점 이상 2영역 1. ‘논술의 이론과 실제’ 2. ‘논술 교육론 /논술 지도론’ 1. ‘논술의 이론과 실제’ 관련 과목 2. ‘논술교육론’ 및 ‘논술지도론’ 관련 과목 2과목 6학점 이상 3영역 논술 실습과 응용 철학 전공과목에서 논술 훈련 및 논술교육/지도 연습 2과목 6학점 이상 4영역 졸업논문 철학 전공 관련 논문 논문을 등급으로 평가하여 A 등급 이상이어야 인증 (논문의 사본과 채점 내용 제출) 2분야. 철학 내용 (5과목 15학점 이상) 1분야 3영역과 3분야 해당 과목 제외 동양철학과 서양철학 관련 과목 각 2과목 이상 이수 5과목 15학점 이상 3분야. 고전읽기 및 글쓰기(2과목 4학점 이상) 철학 내용 분야의 과목 활용 전공과목의 고전읽기나 글쓰기, 교양과목 글쓰기에 관련된 과목 2과목 4학점 이상 4분야. 교직(2과목 4학점 이상) 철학 교직 분야나 일반 교직 분야의 과목 활용 철학교육론 및 교직과목 중에서 2과목 4학점 이상 1. 분야별 이수 최소 요건(평균 B이상의 성적 취득, 성적표 제출) 2. 논술교육인증원에서 공동의 시험을 부과하여 B 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증함. 3. 논술교육 인증은 학과 정원의 30%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의 인원이 인증을 원할 경우 회원교는 논술 교육인증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인증여부를 결정함. 4.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자가 1분야(사고 및 논술)의 요건을 대학원 교과목 혹은 학부과정(선수과목) 에서 충족하고 졸업할 경우 인증대상으로 허용함. 5. 회원교에서 이 요건을 충족한 학생의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를 거쳐 “논술교육 2급 인증 서”를 수여하고, 2급 인증서 수득자에게 소정의 교육을 통해 “논술교육 1급 인증서”를 수여함. 6. 회원교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소속 대학 자체의 실정에 맞게 인증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함. 전국대학철학과연합회 논술교육인증원 평가위원회 시행세칙 제1조(목적) 전국대학철학과연합회 논술교육인증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회”)는 논술교육 자격 유 무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평가회는 <전국대학철학과연합회 논술교육인증원> 산하에 둔다. 제3조(평가회의 업무) 평가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① 논술교육인증서를 수득하는 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1) 논술교육프로그램 이수여부에 관한 사항 2) 학부졸업논문 지도과정과 그 결과물의 신뢰성에 관한 사항 3) 논술교육인증시험 출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 기타 논술교육 자격 유무에 관련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 항 2. 논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철학교육 방법의 개선을 통해 저절로 논술교육이 되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토론 학습’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게 지도하여야 한다. 1) 각 대학의 교육과정에 논술교육 인증요건을 반영하여 ‘논술교육 인증과정’의 운영을 제도화하여 야 한다. 철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논술교육 인증과정을 개 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논술교육의 주체들이 논술교육방법, 평가 등에 관한 워크숍을 통해 논술교육의 수준에 대한 공감 대를 형성하여, 논술교육 인증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일정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기 울여 가르쳐야 한다. 3) 논술교육인증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논술교육에 필수적인 ‘논술의 이론과 실제’, ‘논술지 도론’ 등 교재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논술교육연구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오늘 토론회에 참여한 8개 학회가 연구발표회를 개최할 때 논술교육에 관한 발표의 장을 마련하여 논술교육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현 단계에서는 ‘논술교육 2급인증서’를 발급하는 수준에서 출발하나 논술교육인증원에서 2급 인증 을 받은 자가 수강할 수 있는 논술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이수자에게 ‘논술교육 1급인증서’를 발급 할 준비를 해야 하며, 장차 사회적으로 그 능력을 공인받을 수 있게 논술교육인증원의 법인화에도 관 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