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회칙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새한철학회’(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 ciation, 이하 ‘본 학회’라 한다)이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철학 연구자들의 연구 및 학술교류를 장려하고, 철학 교육과 철학의 생활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위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정기 학술발표회
  2. 2. 학술지 발간
  3. 3. 분과연구
  4. 4.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5. 5. 저작활동과 출판을 위한 공동사업
  6. 6. 기타 학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

제4조 (사무실 소재)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하는 대학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6조 (자격)
  1. 1. 정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2.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1. 1. 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부담의 의무가 면제된다)
  2. 2.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 (회장 및 부회장)
  1. 1. 본 학회는 회장 1인, 차기회장 1인을 두며,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2.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본 학회는 부회장 약간명을 두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차기회장 궐위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4. 4. 회장과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5.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이사)
  1. 1. 본 학회는 30인 내외의 이사를 두며,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되 실무이사로 총무이사, 섭외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를 임명한다.
  2. 2. 총무이사는 학회 간사의 직을 수행하며, 섭외이사는 대외 업무를, 연구이사는 연구위원회의 업무를,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3. 3.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
  1. 1. 본 학회는 감사 2인을 두며, 감사는 본 학회의 제반활동과 재정 및 회무를 감사한다.
  2.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1. 1. 본 학회는 연구위원회와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두되 연구이사와 편집이사 및 연구윤리이사가 그 직을 수행한다.
  2. 2. 위원장은 전공별·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30인 내외의 당해 위원회 위원을 회장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며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은 임기 3년,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고문)
  1. 1. 본 학회는 약간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두며,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운영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2. 2. 고문의 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13조 (법인화추진위원회)
  1. 1. 본학회는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법인화추진위원회를 둔다.
  2. 2. 법인화추진위원회는 본 학회의 재정과 평가업무를 관장하고 각 부서의 예산을 심의·지출한다.
  3. 3. 법인화추진위원회는 본학회의 법인화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4. 4. 법인화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명을 둔다.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 (총회)
  1.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3. 3.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4. 4.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5. 5.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6.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일 5일 전까지 회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7. 7. 총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① 회장, 차기회장과 감사의 선출 및 이사의 선임
    2. ②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
    3. ③ 회칙의 제정 및 개폐
    4. ④ 본 학회의 주요 사업 및 운영 방향에 대한 결정
    5. ⑤ 명예회원의 승인
    6. ⑥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제15조 (이사회)
  1. 1.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2. 2.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일 5일 전까지 이사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4. 4.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① 정회원의 입회 심의 및 명예회원의 추천
    2. ② 사업 계획 및 추진
    3. ③ 회원의 자격 제한
    4. ④ 고문의 추대
    5. ⑤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 승인
    6. ⑥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제16조 (각 위원회)
  1. 1.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2. 2. 각 위원회는 당해 위원장이 운영세칙에 의거 운영한다.

제5장 사무실 운영, 회의록 작성

제17조 (사무실 운영)
  1. 1. 학회 사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간사를 둔다.
  2. 2. 업무간사는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보관한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1. 1. 본 학회의 모든 회의 내용은 업무간사가 기록·보관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 (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1. 입회비 : 30,000원
  2. 2. 연회비 : 30,000원
  3. 3. 종신회비 : 연회비의 10배이며, 일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종신회비 관리지침)
  1. 1. 종신회비는 일반회계로부터 별도로 관리한다.
  2. 2. 종신회비원금 사용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 (회계년도 및 예·결산보고)
  1. 1. 회계연도는 당해년의 정기총회일로부터 이듬해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2. 2. 회장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장 운영세칙

제23조 (운영세칙)
각 위원회의 운영세칙은 각 위원회가 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8장 감 사

  1. 1. 감사는 본 학회의 제반 활동과 재정 및 회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 결과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2. 2. 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한다.
  3. 3. 감사는 감사 결과 회칙과 운영세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정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즉각 요구해야 한다.

부 칙

  1. 1. 본 회칙은 1983년 8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2. 본 회칙은 1998년 5월 23일부로 개정되었으며, 1998년 5월 23일부로 시행한다.
  3. 3. 본 회칙은 2001년 11월 10일부로 개정되었으며, 2001년11월 10일부로 시행한다.
  4. 4. 본 회칙은 2002년 11월 16일부로 개정되었으며, 2002년11월 16일부로 시행한다.
  5. 5. 본 회칙은 2003년 4월 26일부로 개정되었으며, 200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 6. 본 회칙은 2005년 11월 26일부로 개정되었으며, 2005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 7. 본 회칙은 2007년 11월 17일로 개정되었으며, 같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