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새한철학회’(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 ciation, 이하 ‘본 학회’라 한다)이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철학 연구자들의 연구 및 학술교류를 장려하고, 철학 교육과 철학의 생활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위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정기 학술발표회
- 2. 학술지 발간
- 3. 분과연구
- 4.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 5. 저작활동과 출판을 위한 공동사업
- 6. 기타 학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
제4조 (사무실 소재)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하는 대학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6조 (자격)
- 1. 정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2.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부담의 의무가 면제된다)
- 2.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 (회장 및 부회장)
- 1. 본 학회는 회장 1인, 차기회장 1인을 두며,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2.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본 학회는 부회장 약간명을 두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차기회장 궐위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4. 회장과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5.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이사)
- 1. 본 학회는 30인 내외의 이사를 두며,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되 실무이사로 총무이사, 섭외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를 임명한다.
- 2. 총무이사는 학회 간사의 직을 수행하며, 섭외이사는 대외 업무를, 연구이사는 연구위원회의 업무를,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 3.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
- 1. 본 학회는 감사 2인을 두며, 감사는 본 학회의 제반활동과 재정 및 회무를 감사한다.
-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 1. 본 학회는 연구위원회와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두되 연구이사와 편집이사 및 연구윤리이사가 그 직을 수행한다.
- 2. 위원장은 전공별·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30인 내외의 당해 위원회 위원을 회장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며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은 임기 3년,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고문)
- 1. 본 학회는 약간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두며,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운영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 2. 고문의 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13조 (법인화추진위원회)
- 1. 본학회는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법인화추진위원회를 둔다.
- 2. 법인화추진위원회는 본 학회의 재정과 평가업무를 관장하고 각 부서의 예산을 심의·지출한다.
- 3. 법인화추진위원회는 본학회의 법인화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4. 법인화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명을 둔다.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 (총회)
-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3.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4.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5.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일 5일 전까지 회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7. 총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차기회장과 감사의 선출 및 이사의 선임
- ②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
- ③ 회칙의 제정 및 개폐
- ④ 본 학회의 주요 사업 및 운영 방향에 대한 결정
- ⑤ 명예회원의 승인
- ⑥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제15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2.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일 5일 전까지 이사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4.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정회원의 입회 심의 및 명예회원의 추천
- ② 사업 계획 및 추진
- ③ 회원의 자격 제한
- ④ 고문의 추대
- ⑤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 승인
- ⑥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제16조 (각 위원회)
- 1.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2. 각 위원회는 당해 위원장이 운영세칙에 의거 운영한다.
제5장 사무실 운영, 회의록 작성
제17조 (사무실 운영)
- 1. 학회 사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간사를 둔다.
- 2. 업무간사는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보관한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 1. 본 학회의 모든 회의 내용은 업무간사가 기록·보관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 (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 1. 입회비 : 30,000원
- 2. 연회비 : 30,000원
- 3. 종신회비 : 연회비의 10배이며, 일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종신회비 관리지침)
- 1. 종신회비는 일반회계로부터 별도로 관리한다.
- 2. 종신회비원금 사용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 (회계년도 및 예·결산보고)
- 1. 회계연도는 당해년의 정기총회일로부터 이듬해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 2. 회장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장 운영세칙
제23조 (운영세칙)
각 위원회의 운영세칙은 각 위원회가 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8장 감 사
- 1. 감사는 본 학회의 제반 활동과 재정 및 회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 결과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 2. 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한다.
- 3. 감사는 감사 결과 회칙과 운영세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정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즉각 요구해야 한다.
부 칙
- 1. 본 회칙은 1983년 8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본 회칙은 1998년 5월 23일부로 개정되었으며, 1998년 5월 23일부로 시행한다.
- 3. 본 회칙은 2001년 11월 10일부로 개정되었으며, 2001년11월 10일부로 시행한다.
- 4. 본 회칙은 2002년 11월 16일부로 개정되었으며, 2002년11월 16일부로 시행한다.
- 5. 본 회칙은 2003년 4월 26일부로 개정되었으며, 200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회칙은 2005년 11월 26일부로 개정되었으며, 2005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회칙은 2007년 11월 17일로 개정되었으며, 같은 날로부터 시행한다.